회사는 고객, 구성원, 주주, Business Partner(이하 ‘BP’라 한다)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는다. 지역사회,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·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,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. 이를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.
제 3 조 [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]
① 윤리경영 담당 책임자 및 조직
윤리경영 담당자 및 조직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자로서 윤리경영 제도·시스템의 입안, 조정, 운영,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
② 윤리경영의 실행 책임자
각 조직의 사업부장, 팀장, 그룹장은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,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,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한다.
제 4 조 [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]
본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실천 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.
① 윤리강령 실천지침
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.
② 윤리실천서약
구성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입사 시 윤리실천서약서를 작성 한다.
③ 윤리 상담·제보 채널
-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.
제 5 조 [고객 존중]
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제 6 조 [고객 가치 창조]
①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,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제7 조 [고객 보호]
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,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.
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③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유출하거나 내/외부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제 8 조 [구성원 존중]
①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②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③ 구성원의 신체, 정신,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,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① 고용, 승진, 보상, 연수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, 피부색, 국적, 민족, 성별, 종교, 학력, 출신지역, 혈연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결혼(임신), 장애여부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②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제 10 조 [제보자 보호]
비윤리·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-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,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.
-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.
-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, 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제 11 조 [개인정보 보호]
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제 12 조 [창의성 촉진]
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SUPEX 추구환경을 조성한다.
②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
제 13 조 [인재의 육성]
① 교육, 기술 개발,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,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.
제 14 조 [구성원 기본윤리]
①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②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③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.
④ 비윤리·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.
제 15 조 [공정한 직무 수행]
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, 금품, 향응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,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
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,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제 16 조 [회사 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]
① 회사 자산,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
② 회사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제 17 조 [건전한 기업문화 조성]
①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,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②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.
③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.
④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.
제 18 조 [이익 보호]
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제 19 조 [권리 보장]
① 주주의 알 권리,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.
②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, 구조, 재무상태,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.
제 20 조 [자유 경쟁 추구]
①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.
② 부패방지,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 21 조 [법규 준수]
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②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③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,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 22 조 [BP 상생 협력]
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BP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.
②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,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
③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B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④ BP가 인권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,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.
제 23 조 [국가에 대한 책임]
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
제 24 조 [사회발전에 기여]
①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,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·경제발전에 기여한다.
②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.
제 25 조 [정치활동 관여 금지]
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, 정당,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②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,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제 26 조 [친환경경영]
① 환경관련 국내·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,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②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③ 에너지 효율성, 수자원 보호,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,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.
④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.
제 27 조 [윤리강령의 준수 책임]
①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②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.
③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④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.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